최수진 의원, R&D예산 내년 역대 최고'31조 원'... 제도적 보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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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R&D예산 내년 역대 최고'31조 원'... 제도적 보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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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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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일 국민의힘 최수진의원은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을 위한 3가지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의원실
사진=10일 국민의힘 최수진의원은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을 위한 3가지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0일 국민의힘 최수진의원은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을 위한 3가지 법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하도록 했고 내년 R&D예산도 역대 최고인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신설, 새로운 융자형 R&D 예산지원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개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 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 법안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국가 R&D 예산 30조원, 국가 R&D 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한 국가예산 지원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융자형 지원을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산업기술혁신 촉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융자형 R&D 지원방식을 통해 기업들에게 자금대출의 형태로 제공하고, 향후 기업들이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자금지원방식을 위한 법적 제도화 장치다.

세계 각국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신뢰성있는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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