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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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 이용주 기자
  • 승인 2019.10.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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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전조등, 보조발판 등 주요 튜닝 규제완화 대상/자료=국토교통부
전조등, 보조발판 등 주요 튜닝 규제완화 대상/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했다.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 경미한 사항 27건을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승인 면제된 튜닝 사항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화물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와 선반 △픽업덮개와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이다.

또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차량 상부 부착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12건에 대한 설치기준 규제도 낮췄다. 

국토부에 따르면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됐지만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지만,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해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승인 건수 대비 12%에 해당하는 2만여 건의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달 중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 등을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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