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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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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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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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 아홉 가지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며 공직선거법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며 공직선거법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TV비전 및 라디오 연설 등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국혁신당 비례후보들이 할 수 없는 아홉 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유세차와 로고송, 율동, 마이크, 공개장소 연설,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초관계자 선임 등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다른 정당들에 비해 아홉 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서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 조국혀긴당의 마이크가 되어주시고 현수막이 되어주시달라"고 호소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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