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민주당 단독 가맹점법·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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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민주당 단독 가맹점법·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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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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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획 폭거이자 입법 독재 강력 규탄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가맹점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민생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처리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민주유공자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지 60일이 경과 됐지만 아직까지 이유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안 건"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 가맹사업·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가맹점법과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한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여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또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여당 정무위원들은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입법 폭주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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