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육상풍력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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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육상풍력 활성화 추진
  • 이용주 기자
  • 승인 2019.08.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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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 규제 등 포함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볼 수 있는 육상풍력 발전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 등이 주 골자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조선·해양플랜트·정보통신기술(ICT) 등 핵심산업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그러나 입지 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지난해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올해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고 있다.

산업부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육상풍력사업 80건을 분석한 결과 입지애로와 주민수용성 문제가 각각 45.0%, 20.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상용화 터빈의 경우 국산은 3MW급(8MW급 개발 착수)인 반면, 외국산은 8MW급(10MW 이상급 개발 중)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국내 풍력터빈 가격도 경쟁국 대비 138% 수준으로 높으며, 블레이드도 114% 가량인 상황이다.

성장 둔화와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과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 말부터 4개월 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전 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 세부방향을 추진해 육상풍력 발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0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 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 및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 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도 명확하게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올 하반기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육상풍력 발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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