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 원과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도 같은 기간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공정위는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에스넷시스템㈜에 1억400만 원, 라인플러스㈜에 5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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