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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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 갑질 막는다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4.01.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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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징금 감경 상한 50%→70% 상향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갑질 행위를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개정 사항 중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 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 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 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이 구체화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함에 따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6월 해당 시행령에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한다. 이후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돼 법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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