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비급여 보고의무, 올해부터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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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비급여 보고의무, 올해부터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4.03.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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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비급여 항목 1068개…지난해보다 474개 증가
의원급도 보고 필수, 특정질환 치료·수술비용 등 정보 제공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의무 대상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부터는 의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에도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돼 474개 더 늘어났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은 3월분과 9월분 진료 내역을 토대로 연 2회, 의원급은 3월분 진료 내역을 연 1회 보고하면 된다. 또 각 의료기관은 보고내역을 4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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