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1996~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또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한다.
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올 하반기 중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시기 및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기한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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