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불법 행위 식품접객업소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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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불법 행위 식품접객업소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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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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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겅남도) 경남도 특사경이 도내 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겅남도) 경남도 특사경이 도내 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피시방, 실내스크린 골프장 32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5주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A업소는 관할 지자체 신고 없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피시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라면, 볶음밥, 커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B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2022년 10월부터 손님들에게 떡볶이, 피자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조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시방 등은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패스트푸드, 분식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년 가까이 무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11개소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신고 업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황재윤 기자 jaeyuntop@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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