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성인용품’ 피해…‘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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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성인용품’ 피해…‘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4.03.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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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기관 힘 모아 해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막는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종합대책 TF’을 꾸려, 소비자 불만 해소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발생함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이번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법의 차별 없는 엄정 집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한 처리는 물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에 따른 경쟁 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들이 공동 대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이른바 ‘짝퉁’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한 위해물품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협의체를 설립한 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기구다.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해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적극 구제…핫라인 개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불만 및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 한다. 이를 통해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며,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다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주의보가 발령된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해물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공동 대응

이처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의 ‘해외직구 종합 대책 TF’를 통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하반기 발의하는 등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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