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민병덕, '돈봉투 의혹' 공방 더욱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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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민병덕, '돈봉투 의혹' 공방 더욱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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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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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캠프, 선거사무원 선관위 고발 vs 민병덕 캠프, 판례 한번 찾지 않은 듯'엉터리 고발'
▲경기 안양 동안갑 임재훈 국민의힘 후보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후보./국제뉴스DB
▲경기 안양 동안갑 임재훈 국민의힘 후보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후보./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경기 안양 동안갑 임재훈 국민의힘 후보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캠프 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가파르게 흐르고 있다.

임재훈 후보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병덕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원 추정 인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재훈 후보캠프는 "어제 유세 차량에 올라 민병덕 민주당 후보의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공개 질의 기자회견 및 유세 중 민병적 후보의 선거운동 차량 1대가 약 30초 이상 가로막더니 임재훈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향해 항의를 하며 기자회견 및 유세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임재훈 후보캠프는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폭력적 방식으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서 그 과정에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해위를 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임재훈 후보캠프는 "민병덕 후보 측이 '돈 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세 번째 공개질의에도 답변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상대 후보측을 '말이여 막걸리여' 등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방해한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본인이 판사인양 비아냥 되는 모습에 역시 도덕적 양심이 없는 후보임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 그렇게 법을 잘 아는 후보가 배우자는 왜 전과자를 만들었는가? 본인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반면 민병덕 민주당 후보캠프도 이날 도보자료를 통해 "임재훈 국민의힘 후보의 진흙탕 행태가 점점 안쓰러운 지경"이라며 "어제 임재훈 후보의 유세 행태에 항의한 선거사무원을 고발까지 했는데 진짜 철새도 자신의 도래지를 이처럼 배설물로 뒤덮진 않을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병덕 후보캠프는 "더 안타까운 것은 임재훈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관련 판례 한번 살피지 않고 '묻지마' 고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는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또한 "임재훈 후보는 자신이 '한결같은' 후보라고 강조하지만 '엉터리 공보물'에 실린 '엉터리 공약'과 오늘의 '엉터리 고발'까지 이어진 '한결같음'은 '일 잘하는 캠프'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재훈 후보측에 '형법' 조문 하나를 소개한다"며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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