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야당 단독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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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야당 단독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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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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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60일 이내 심사 마치지 않아 무기명 표결 진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2월 1일 심사의결한 법률안이 법제위에 회부된지 60일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회의"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없이 회부한 날로부터 6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법안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해당위원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 상정안건에 대해 여야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음으로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 소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안 등 법안이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의원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은 모두 가결됐다.

농해수위는 여야 19명이며 이날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은 지난 2월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회부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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