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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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황당’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0.09.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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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지급대상 미포함 확인

 

지급대상 1인 가구 아니거나 다른 가족 수령 가능성 있지만, 정확한 이유 알려지지 않아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복역 중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청주시는 고유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고유정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아 수용자 주민등록주소지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한 바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광주고법 제주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journalist-g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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