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직무태만’ 공무원 엄정 조치, 적극행정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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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직무태만’ 공무원 엄정 조치, 적극행정은 보상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7.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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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과 징계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정안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행정의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망라한 이른바 적극행정의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먼저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감사기구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와 일선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또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정안은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선 이번에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요구가 된 경우, 징계대상자는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게 되며,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 해당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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