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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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
  • 석일문 기자
  • 승인 2019.07.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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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동·서작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시범사업 예정

광주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최초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약의 주요 내용 △총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공사기간 동안 LH소유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이주대책 수립 및 주거안정화 확보 △원주민 재정착 유도 및 권익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시행자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저가주택 재고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기존 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금번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시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9.2% 절감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율이 약 5.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13년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광산구 동·서작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에서는 원주민 내몰림이 없는 한 단계 발전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조합운영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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