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각 부처별 ‘입증책임제’ 추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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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각 부처별 ‘입증책임제’ 추진 가속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8.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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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저해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정부가 내년에 규제혁신 방식 중 하나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를 갖고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기업인의 혁신적인 건의를 수용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공직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마련하고, 이 위원회에서 해당 규제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해 행정규칙 상 규제를 포함한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 인증책임제를 적용 정비하고, 내년에는 법률(904개)·시행령(812개)·시행규(657개)을 대상으로 정부 입증책입제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해 모두 101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규제 소관 부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분류됐던 건의과제를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했다.

그 결과 수용되지 않았던 건의과제 1248건 중 375건(30%)이 추가로 수용·개선했다.

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일제 정비를 벌여 1800여개 중 552개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를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전문건설업에서 육아휴직하더라도 인적 등록 인정 △창업 후 공장 증설 시 20%까지 변경승인 면제 △일반음식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영업 가능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외에서 별도 신규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 영업 가능 △친환경 농산물 단체인증시 재심사 기회 부여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 가능 △도서민 여객선 승선 시 신분증 검사 면제 등이다.

이 처럼 규제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 결과, 1000여건의 규제 혁파와 규제 심층검토, 소통 강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 중 30%를 추가로 개선한 것이 주요 성과”라며 “공무원들은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대해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개정된지 오래되어 낡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돼 오던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일제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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