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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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자유로워진다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8.0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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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시장 활성화 기대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자동차 ‘튜닝’이 자유로워진다. 정부가 규제를 대폭 풀어 튜닝 시장을 키우기로 했는데, 승용차나 화물차도 이제는 캠핑카로 고칠 수 있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강화
승용·화물·특수차 캠핑카 튜닝 허용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및 인증부품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강화됨에 따라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로의 튜닝이 허용된다. 소방차, 방역차 등의 특수자동차도 사용연한 종료 후 변경 튜닝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돼 있어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또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돼 왔다.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수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5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튜닝검사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되며 튜닝 사전 승인이 면제돼 연간 총 튜닝건수 중 44%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이 확대돼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연간 약 2만여 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튜닝인증부품도 확대된다. 기존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등 품목이 5개에 불과하다.

이에,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한다.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도 이루어진다.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를 지난 2015년 도입했지만 상당한 비용발생과 기준이 미흡했다. 이에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튜닝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하는 등 튜닝품질 향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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