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건축 위한 규제 진입장벽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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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건축 위한 규제 진입장벽 허문다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8.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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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확정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도 개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규제시스템 혁신·건축데이터 개방·일자리 지원 등 중점추진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건축을 위해 경직된 건축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건축은 투자규모가 178조 원으로 GDP의 11.2%를 차지하고 있고, 113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의 경제·사회·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경직된 규제와 소극적인 지원정책은 창의적 건축과 건축정보 활용, 창업·청년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건축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성능인정제도 도입, 방치건축물 정비, 신속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등을 통해 창의적 건축물 조성 및 허가기간 단축 추진(규제혁신)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 제공, 건축정보 서비스 포털 구축, 건축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및 건축데이터 활용성 제고(정보혁신) △건축 도면정보 개방,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 청년인턴 채용 및 현장훈련 지원, 신진·젊은 건축가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일자리혁신) 등을 담았다.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사례(해외)/자료=국토교통부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사례(해외)/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먼저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신기술 도입이 활발한 에너지 분야에서 우선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현재는 지자체만 제안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민간에서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합건축 제도 개선 전·후 비교/자료=국토부
결합건축 제도 개선 전·후 비교/자료=국토부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뉴얼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약 130개 법령에 분산된 건축허가 규정을 ‘한국건축규정’으로 종합․공고하여 설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신속 허가토록 해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건축행정 절차도 선진화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개선해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컴퓨터에서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건축정보서비스/자료=국토교통부
모바일 건축정보서비스/자료=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동이 일어나도록 도울 계획이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도면을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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