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유발 5등급 차량, 하루 평균 308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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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유발 5등급 차량, 하루 평균 3084대
  • 이용주 기자
  • 승인 2019.08.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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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유발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하루 평균 3084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자료=서울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자료=서울시

서울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공해유발차량인 5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을 제한 한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 추진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친 정책은 교통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공기질을 개선해주고 있다.

서울시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 간 녹색교통지역 하루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5898대였다. 이 중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로, 통행량의 상당부분이 녹색교통지역 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3084대로 분석됐다. 녹색교통지역 내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인데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했다. 이 차량들도 12월 과태료 부과이전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최대 165만 원→최대 300만 원)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총 3922대로 조사됐던 녹색교통지역 내 등록된 5등급 차량이 1067대로 감소했다. 이 차량들도 12월 과태료 부과이전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추경예산 확보 및 추가지원 등 저공해조치를 위한 대책을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간 동안 실시간 모바일 고지, 우편안내 등을 통해 저공해조치 지원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기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타 지자체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본격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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