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비행 정비규정 미준수, 무단 이륙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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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비행 정비규정 미준수, 무단 이륙 과징금 철퇴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8.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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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대한항공 등 4개 국내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8600만 원 부과
자료=이스타항공
자료=이스타항공

 

비행 정비 규정을 미준수 한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등 4개 국내 항공사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29일 이틀 간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항공사 등에 대해 과징금 24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재심의 안건 3건 중 비행 전후 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 원(해당 정비사 자격정지 30일)을 부과했다.

이스타 581, 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지연 보고도 적발돼 과징금 3000만 원(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이 부과됐다. 이스타 941편 이륙 중단 관련 사실 보고를 늦게 한 사례도 발견돼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이스타 605편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것으로도 발견돼 과징금 3억 원이 추가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 5월27일 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 활주 중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 모두 미처분으로 결론 났다. 비상 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대처해 승객을 보호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의 응시 경력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을 취소하는 원안 처분을 확정했다.

신규 심의 안건 가운데 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사건에서 항공사가 운항 정보 확인과 전파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징금 3억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처분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됐다. 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군 비행경력 증명서에 실제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을 딴 조종사 2명과 경력 미달이 확인된 항공정비사는 자격이 취소됐다. 훈련기 정비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청주대와 한국교통대에는 각각 과징금 7200만 원, 5400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엄중히 처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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