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유류세 2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 등을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ℓ)당 820원이다. 20% 인하가 적용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원 인하되며, 경유는 116원, LPG와 부탄은 40원까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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