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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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9.07.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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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적용…김성태 “명백한 정치적 수사” 비판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이번 검찰수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22일 KT가 김성태 의원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KT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김 의원은 딸 김모씨의 KT 정규직 입사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딸 김씨가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로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으나 민중당과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검찰이 KT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김 의원 측은 “정치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남부지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기소는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것”이라며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의해 피의자 인권이 유린당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남부지검의 피의사실공표 위반 행위를 경찰청에 고발해 철저히 수사해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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