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임 남편, 주식사기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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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 남편, 주식사기 혐의로 구속
  • 석일문 기자
  • 승인 2019.07.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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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파기, 2심서 징역 1년 6개월

 

배우 이태임의 남편 A씨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SBS funE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B기업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매체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힌 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한 뒤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SBS funE는 “이태임이 A씨 구속 기소를 전후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이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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