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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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2.03.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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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 합동 일제조사…이륜차 관리 강화
오는 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지자체 직권 등록말소 가능

앞으로 의무보험이 미가입 되거나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수 있게 개정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하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져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4만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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