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대금 유용, 체불 방지 제재
상태바
공공 건설공사 대금 유용, 체불 방지 제재
  • 시사레코드 기자
  • 승인 2022.06.16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하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단계부터 구분하고, 건설사가 이를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이 담겼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임의 출금이 불가능한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발주자가 근로자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모든 단계의 공사 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발주자는 대금지급시스템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구 내용이 미흡하면 이를 보완해 재청구해야 한다. 또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한 기한 내에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해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사의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7월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7월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길 기대한다”며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