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청약 시 예비당첨자 가점순, 후분양은 골조공사 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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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청약 시 예비당첨자 가점순, 후분양은 골조공사 후 입주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12.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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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주택 청약 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다.

이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후분양 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는 주택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 정보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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