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은 서비스 불만족, 네일은 회원권 환급거부 피해 가장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모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발·네일 서비스 불만족, 회원권 환급거부 등의 피해가 지속 등 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 발표한 최근 3년(2019년~2021년) 모발·네일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 수에 따르면 2019년 319건, 2020년 309건, 2021년 347건이 발생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총 975건 중 모발 관련 피해는 769건, 네일 관련 피해는 206건으로 집계됐다.
모발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결과가 당초 요구하거나 희망했던 것과 다르거나 모발이 손상되는 등의 ‘서비스 불만족’이 56.3%(4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19.8%(152건), 피부염, 화상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발생 14.3%(110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헤어스타일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선호하면서 탈색·펌 등 2가지 이상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개인의 모발 상태 등에 따라 모발이 손상되거나 서비스 결과가 사전 안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미용사가 소비자에게 이를 충실히 설명하고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서비스 불만족 피해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1.2%(5건)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일 관련 피해(206건)는 업체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권 계약 관련 피해가 56.8%(117건)로 가장 많았다. 폐업·사업자 변경 등 계약불이행 16.5%(34건)도 상당 수였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에서 모발 관련 피해의 69.6%(535건), 네일 관련 피해의 71.4%(147건)가 발생했다. 네일은 7월~9월에 피해의 35.0%(72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손잡고 모발 미용 서비스 동의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서비스 이력·현재 모발 상태 등을 정확히 알릴 것 △서비스 내용·가격 등을 확인할 것 △회원권 계약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