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 't당 13만원 짬짜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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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 't당 13만원 짬짜미' 덜미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10.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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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최소 단가 올리고, 회원사들에게 강제 음식물자원화협회에 과징금
기사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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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폐기물의 최소 단가를 올리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강제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과징금 2억4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톤당 13만원으로 결의했다. 특히 이같은 결정을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는 제명 등 불이익을 주기로 의결했다.

인상 전 처리단가는 1톤당 11만원에서 12만5000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는 처리시설의 용량, 지역별 상황, 폐기물 발생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협회는 독립된 사업자인 회원에게 최소 처리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명이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 안건을 함께 결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협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회원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요식업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용역을 위탁할 때 적용되는 처리단가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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