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로나19로 정상영업 불가능, 손해 만큼 사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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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로 정상영업 불가능, 손해 만큼 사용기간 연장”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2.1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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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른 부대시설 영업손실, 사용기간 연장해야”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그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의 한 전문 교육시설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는 교육시설 내 커피전문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공고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 2019년 7월부터 3년 계약으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생 집합교육이 반복적으로 취소됐고 9개월간 충청남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A씨의 커피전문점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A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의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시설측은 당초 계약 공고에 ‘총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계약을 2년만 연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교육시설이 9개월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교육생이 줄어 A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을 확인했지만 시설측은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감면을 해주었을 뿐 매출액 급감에 대한 충분한 손해보전을 해주지는 않았다.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율 인하, 임대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에 대한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시설측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경영상 손실이 있다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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