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육류에도 영양성분 표시 필수...공정위, 표시·광고 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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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육류에도 영양성분 표시 필수...공정위, 표시·광고 공고 개정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2.11.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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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법률상 127개 사항 통합 공고 '소비자 안전 의무 강화'

앞으로 두부와 육류, 마요네즈 등에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등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86개 법률상 127개의 표시·광고사항을 통합 공고한다고 30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에는 2020년 6월 이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6차례에 걸쳐 신설·변경된 25개 법률과 28개 표시·광고사항이 반영됐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위생용품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이 제정됐고, 식품 등 표시광고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23개 법령이 개정됐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및 성분·제조방법 등 기준 신설(위생용품관리법), 수산전통시장 품질 인증 표시 신설(수산식품산업법), 영양 표시 의무 대상 15개에서 176개로 확대(식품 등 표시광고법)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 유해 화학물질 표시 등 관련 규정 마련(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살생물 제품의 표시 광고 강화(화학제품안전법), 농약의 표시 내용 강화(농약관리법), 첨부 문서의 표시 방법 변경(의료기기법) 등도 포함됐다.

소비자24의 통합 공고 제공 화면/자료=공정위
소비자24의 통합 공고 제공 화면/자료=공정위

생활 밀접사항과 관련 다양한 표시·광고사항도 추가됐다.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 사실 표시(문화재보호법),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표시·광고 사항 추가(대부업법), 의료기관 명칭·진료 과목 표시 추가(의료법) 등이 해당된다. 거짓광고에 상대방 얼굴, 키, 몸무게 표시·광고 추가(결혼중개업법),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을 구분해 표시(지식재산권 표시지침), 등록 상표와 상표 등록 출원을 구분해 표시(상표법) 등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26개 부처·기관에 산재된 127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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