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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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4.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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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3월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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