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서울시 병·의원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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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서울시 병·의원 4곳 적발
  • 시사레코드 기자
  • 승인 2023.06.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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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히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 하수구로 무단 방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의원 임상병리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구청에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고, 관할구청에서는 매년 업소별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 등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이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춰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민사단은 폼알데하이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수생생태계를 오염시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하수처리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정화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원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되고 있는 장면/자료=서울시
원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되고 있는 장면/자료=서울시

이번 적발된 업체 4곳 불법 유형별로는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가 1곳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가 1곳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10여년 동안 폐수 위탁처리실적이 없는 업체가 1곳 △폐수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업체가 1곳이다.

A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생화학분석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0.5㎎/ℓ)이상 함유되어 있음에도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B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폐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입시켜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0.1㎎/ℓ) 이상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의원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병원은 관할구청에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폐수처리방법을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무단변경 했다.

미처리된 폐수가 각 칸막이를 넘쳐 혼합되어 방류되고 있는 장면/자료=서울시
미처리된 폐수가 각 칸막이를 넘쳐 혼합되어 방류되고 있는 장면/자료=서울시

민사단은 임상병리실 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할구청에 변경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 철거하거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한 업체는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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