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주택 공급 활성화 인·허가 속도 낸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대비 40%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000가구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인허가 담당자들은 인허가 지연 주요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큰 부분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 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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