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빼앗긴 900억 땅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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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빼앗긴 900억 땅 되찾았다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7.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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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명의 900억 귀속·은닉재산 환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자료=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자료=독립기념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약 900억 원 규모의 귀속·은닉재산을 조달청이 찾아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3592필지(243만㎡·토지가액 890억 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3490㎡·토지가액 9억9000만 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뜻한다.
 
해방 이후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지만, 미처 국유화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달청은 조사 대상 재산내역을 확보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을 선별해 제외한 뒤,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내역 조사,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에 나서왔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이다.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드러났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강병원 의원은 “해방 후 73년이 지난 2018년에야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는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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