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 방출” 일부 공기청정기, 유해가스·탈취·소음 등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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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 방출” 일부 공기청정기, 유해가스·탈취·소음 등 미충족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3.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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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브랜드 외 공기청정기… 전반적 품질 개선 필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쾌적한 생활공간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다양한 기능과 성능의 공기청정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중소형 공기청정기를 시험해 본 결과 일부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필터에서 유해성분까지 검출된 제품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성능검사한 공기청정기 8개 제품/자료=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성능검사한 공기청정기 8개 제품/자료=소비자원 제공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으로 일상생활 속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공기청정기.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품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중소·중견기업의 공기청정기 제품 8개를 대상으로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 대상 브랜드는 △빈트(CA-7000WS) △모지(KA650F) △혼스(HSAC-550) △클라윈드(RCAPS-F050YRRW)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로웰(ZWA-210DW)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8곳이다.

시험 결과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의 품질‧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는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40.9m2 ~ 49.4m2 범위 수준이었다.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생활 악취인 암모니아 등 5개 유해가스 제거 성능은 4개 제품이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바람으로 공기청정기를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에어웰99(HK1705)와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2개 제품이 50데시벨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필터 유해물질을 확인한 결과, ㈜웨이코스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자료=소비자원 제공
필터 유해물질을 확인한 결과, ㈜웨이코스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자료=소비자원 제공

또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고,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무엇보다 공기청정기를 최대 바람량으로 하루 7.2시간씩 1년간 틀었을 때 전기요금은 8000원∼3만2000원까지 벌어졌다. 필터는 제품별로 권장 교체 주기는 6개월∼12개월로 차이가 있고 비용은 연간 1만5000원에서 18만4800원으로 격차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측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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