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의류건조기 ‘표준 건조용량’ 살펴야…소비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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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의류건조기 ‘표준 건조용량’ 살펴야…소비자 주의 요구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3.1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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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최대 용량’ 표시
한국소비자원이 시험 평가한 소형 의류 건조기 8개 제품의 사진/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시험 평가한 소형 의류 건조기 8개 제품의 사진/자료=한국소비자원

소형 의류건조기 제품 대부분이 ‘표준 건조용량(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용량)’을 넘어선 최대 건조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한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 의류건조기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은 ‘최대 건조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미닉스와 신일전자, 오아, 한일전기 등 8개 회사 제품으로 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한일전기만 ‘표준 건조용량’과 ‘최대 건조용량’을 같게 표시·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주요 브랜드 중대형 의류건조기 제품은 ‘표준 건조용량’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형 의류건조기 제품은 이를 상회하는 ‘최대 건조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각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용량인 ‘표준 건조용량’으로 일원화해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제품별로 건조시간이나 에너지 소비량 등 성능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표준코스로 동작 시 한일전기 제품이 1시간 43분으로 소요시간이 가장 짧았다고 전했다. 오아 제품은 3시간 6분으로 가장 길어 표준으로 동작했을 때 건조 시간이 제품별로 최대 1시간 23분까지 차이가 났다.

에너지 소비량도 최대 1.6배까지 차이가 났는데, 한샘 제품이 1,565Wh로 가장 적었고, 한일전기 제품이 2.543Wh로 가장 많았다.

안전성은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지만 한일전기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인증라벨)가 미부착 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자세한 가격과 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포털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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