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 13년간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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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 13년간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3.1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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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과 13년 동안 함께 살며 간병한 전 남편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한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 남편 A씨는 B씨와 1969년에 결혼 후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 1979년 결국 이혼했다.

A씨는 이혼한 뒤 약 30년간 별거하다가 지난 2009년 재회했고, B씨가 당뇨 합병증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자 B씨를 기초수급자로 신청, B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다.

A씨는 2022년 B씨가 사망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 동안 신장 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든 B씨의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하며 함께 살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씨가 사망한 뒤 A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임대주택에서 퇴거를 요청했다. 법적 혼인 관계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해 그대로 거주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권익위에 고층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가 B씨의 보호자로 간병하면서 약 13년 동안 부부로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A씨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B씨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B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봐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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