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2천억’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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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2천억’ 벌금 폭탄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09.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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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그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000만 달러(약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이는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시행된 후 가장 큰 금액의 벌금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COPPA는 13세 이하 어린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들엔 데이터 처리 관행을 공개하고, 정보 수집에 대해 부모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쿠키를 이용해 어린이들의 인터넷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신은 뉴욕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 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타깃 광고를 제공해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분기 광고 매출액 1%도 안 되는 적은 액수” 지적

미 당국은 역대 최대 벌금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지만 구글 수익에 비하면 적은 액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 1%도 안 되는 액수라고 보도했다.

구글과 유튜브는 향후 위반 행위를 삼가하고 아동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음을 채널 보유자들에게 고지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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