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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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이진태 기자
  • 승인 2019.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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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국 검찰청에 “언론노출 수사관행 폐지 준수” 지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그간 범죄 피의자 인권문제 노란을 야기시켰던 ‘피의자 공개소환’이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4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가 언론에 공개돼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된 사안이다.

특히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에 검찰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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