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동호회 단체의 공공체육시설 독점...관행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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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동호회 단체의 공공체육시설 독점...관행 없어져야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2.10.2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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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 조례에 특정 단체 우선 사용권 근거 없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A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에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자기들이 공공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테니스 동호회 가입 절차를 물어봐도 실력이 좋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공공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A씨는 “일반 주민들도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해당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테니스장을 관내 동호인 단체가 독점해 사용하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당 지차제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해당 지차제의 조례와 운영실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우선 해당 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는 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공공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 단지, 오랜 기간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해 왔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번 공공 테니스장의 경우 관내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 중 98%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 테니스장의 관내 동호회 우선 사용권을 지양하고 주민 누구나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당 시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게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주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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