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책임 떠넘긴 제일사료…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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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책임 떠넘긴 제일사료…과징금 철퇴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4.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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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거래 행위 적발
공정위, 사료업계의 잘못된 대리점거래 관행 지적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긴 혐의로 9억67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제일사료는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대리점 계약서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돼 과태료 1250만 원이 결정됐다.

7일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를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2022년 12월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제일사료 대리점들은 판촉 활동, 가축사육 농가 관리 등을 통해 제일사료와 축산농가의 거래를 지원하고 농가의 주문량 등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제일사료로부터 지급 받는다. 직거래의 당사자는 제일사료 본사와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가 사료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농가로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제일사료는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연체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들의 본사 거래 의존도는 100%로, 본사인 제일사료가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때문에 제일사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 원을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 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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