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한동훈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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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한동훈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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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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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쌈짓돈 꺼내 쓰듯 위법적인 행태 반복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고발하고 있다.(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고발하고 있다.(민주당)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에서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검찰의 범죄 행각,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나 정보활동의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렇게 용도가 한정된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다.

또 한동훈 전 장관의 혐의는 지난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으며, '음식점 상호'와 '카드 결제시간'까지 가려진 영수증도 있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조롱한 처사였다면서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2023년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또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감독할 직권을 남용해 시민단체의 알권리 및 국회의 행정부 감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무너진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윤석열, 한동훈 두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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